⊙ 환경부공고제2011-8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를 토양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 조정(안 제12조제2항관련 별표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양오염도가 낮은 경우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함.
2)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오염농도의 40%이하인 경우 다음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
3) 토양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주기를 완화함으로써 환경관리 우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 : zerow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