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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8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1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zerowon@korea.kr

⊙ 환경부공고제2011-8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를 토양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 조정(안 제12조제2항관련 별표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양오염도가 낮은 경우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함.

2)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오염농도의 40%이하인 경우 다음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

3) 토양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주기를 완화함으로써 환경관리 우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 : zerow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