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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8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09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574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82호

 

「선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보건 위생 업무를 관리 담당할 자로 의사가 승무하지 아니하는 선박 중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의료관리자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나. 의료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실시하는 의료관리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다. 그러나, 시험응시 수수료 납부에 관한 규정만 있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응시를 철회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규정은 없는 실정임

라. 따라서, 법제처에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전납부제도(수수료, 가산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의료관리자자격시험에 따른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시행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안 제59조제5항제1호)

나.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스스로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시험 응시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안 제59조제5항제2호)

다.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 응시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안 제59조제5항제3호)

라. 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 응시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안 제59조제5항제4호)

마. 정해진 응시 수수료 금액보다 더 많이 납입하거나 잘못 납입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안 제59조제5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 2011년 3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 02-2110-8574, 팩스 02-504-267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