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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2~2011-03-23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076
  • 전자메일 so3541@forest.go.kr

⊙ 산림청공고제2011-32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 위임규정을 두어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명확화(안제10조제2항, 신설)

(1)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2) 현행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법률에 위임근거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함으로써 법률해석등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음

(3) 이에 따라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률에 위임근거를 두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혼선이 없도록 함

※ 법제처 “국민생활 불편법령” 개선권고 사항(2010. 9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3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조: 산림병해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042)481-4076, FAX: (042)481-4109, 전자우편: so354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에 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 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