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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0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3~2011-03-07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374
  • 전자메일 woongdal79@korea.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06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된 국립의료원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에 대해 "2011년 4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2012년 4월 1일"까지로 개정한다.

 

2. 의견제출

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74, 팩스 02-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