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06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된 국립의료원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에 대해 "2011년 4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2012년 4월 1일"까지로 개정한다.
2. 의견제출
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74, 팩스 02-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