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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3~2011-03-0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815
  • 전자메일 jobsvc@korea.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1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5% 경제성장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정비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2010.12.30.)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부과 및 경감규정 구체화

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다. 이미용사 면허신청시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있도록 개선

라. 보육료 지원기준인 소득산정에서 중상이자 간호수당 제외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jobsvc@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5, 팩스 02-2023-7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