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1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5% 경제성장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정비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2010.12.30.)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부과 및 경감규정 구체화
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다. 이미용사 면허신청시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있도록 개선
라. 보육료 지원기준인 소득산정에서 중상이자 간호수당 제외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jobsvc@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5, 팩스 02-2023-7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