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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3~2011-03-0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815
  • 전자메일 jobsvc@korea.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1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13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5%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정비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2010.12.30.)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13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제시

나. 보육시설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시 첨부서류 간소화

다. 직장?S민간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 허용

라. 보육시설 1층설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마. 옥상놀이터 보호난간, 놀이기구 설치기준 완화

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신청 서류 간소화

사. 공산품과 결합된 융복합 의료기기 등의 판매업 신고 면제

아.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구체화

자.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확대

차.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신설

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 전자납부 일반화

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실 면적규제 폐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jobsvc@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5, 팩스 02-2023-7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