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1-43호
「소방장비관리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화된 소방차량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방대원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용연수가 초과한 차량을 불용 처분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불용처분(제13조제2항 신설)
- 단,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의 사용은 시도별 소방차량 특별심의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승인
나. 시ㆍ도 소방차량 특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제13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소방장비관리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0 (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Jae212@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