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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3~2011-03-10
  • 소관부처해양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해양경찰청공고제2011-1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확대, 변경등록 기간의 연장, 과태료 완화 등으로 수상레저활동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시로 지정되어 있던 인명구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근거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의 개정 권고사항 우선추진)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대상에 20톤미만 선내기 모터보트와 동력요트를 추가함(안 제22조)

나.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의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함(안 제24조)

다. 고시로 정했던 인명구조ㆍ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7조)

라. 인명안전장비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하고(40→10만원), 이용요금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분을 삭제함(별표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송도동 3-8번지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cherryhong48@hanmail.net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