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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8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4~2011-03-09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46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8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1.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감경기준을 구체화 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감경가능(안 별표 2 제1호)

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횟수를 1차부터 3차까지 규정하고, 부과금액이 1:2:4가 되도록 조정함(안 별표 2제2호)

ㅇ 다만, 행정청의 위해방지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액화석유가스의 연료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등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처분의 완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차 위반시에도 최고금액 부여

ㆍ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미이행자, 시설개선 명령 미이행자, 개선명령 또는 긴급 명령에 의한 위해방지 미조치자

ㆍ 연료 시용제한 규정 위반자,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2-2110-5446, 팩스 : 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