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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0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4~2011-03-09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43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1.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주관 제도개선 과제)에 따라 LPG용기의 외면에 가스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고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가연성 가스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10.10.13) 제외된 LPG용기의 외면에 LPG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함.(안 별표 24 제1호)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전화 : 02-2110-5443, 팩스 : 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