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0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4~2011-03-09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9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 및 별표)

(1)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세분화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산업기술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산업기술개발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427-723)

ㅇ 전화 : 02)2110-5183

-팩스 : 02)504-5391

-전자우편 : yeo7606@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