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0호
「석유광산 보안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광산 보안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부 당사자인 국민 의견 반영통로가 없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수료 산정의 투명화를 통해 그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시 일정기간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수렴을 통한 그 결정내용과 산정내용을 게시하여 국민의 의견 반영 통로를 마련(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석유광산 보안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유전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유전개발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527, 전송 : 02-503-0178
- 이메일 : magnus76@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