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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4~2011-03-09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절차와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안 제30조)

(1)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처분 대상자에게 공지

(2)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나.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지)

(1)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도모

 

3. 의견 제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135, 전송 : 02-503-9410

- 이메일 : led3927@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