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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4~2011-03-09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3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본격적인 FTA시대를 대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피해기준의 합리적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피해 기준을 기존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이상 감소”에서 “20%이상 감소”로 완화 (안 제5조제2항제1호가목)

ㅇ 법 제24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보고 등의 의무위반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25조 및 별표2 신설)

 

3. 의견제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 전화 : 02-2110-5316, 전송 : 02-502-1754

- 이메일 : ymson@mke.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