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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4~2011-03-09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4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수수료의 전자납부 및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가중ㆍ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LMO 수입승인 수수료 등의 전자납부를 가능토록 함(안 제31조제5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3조 및 별표3)

(1)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세분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성장동력실 바이오헬스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427-723)

ㅇ 전화 : 02)2110-4763

-팩스 : 02)503-9492

-전자우편 : mare529@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