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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4~2011-03-09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5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20조)

(1) 현행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기준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철강화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 화 : 02-2110-5647, 팩스 : 02-503-9684

- 이메일 : pimkey@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