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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4~2011-03-09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6호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15조)

1)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

 

3. 의견 제출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철강화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 화 : 02-2110-5647, 팩스 : 02-503-9684

- 이메일 : pimkey@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