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89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집행 기준을 위반횟수별로 차등화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국민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시 위반횟수제도 도입,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
?전화 : 02-2100-6648(FAX : 02-2100-6893)
?이메일 : pearl67@mest.g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