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91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적성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후 사정상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은 지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6조 4항)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6817 (팩스 02-2100-6255)
※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