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7~2011-03-10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평가 점검하여 안전관리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지정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의 일부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에게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지정 후 처음 도래하는 안전교육을 면제하고,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20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생활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 주 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B104호

○ 전화/팩스 : 02-2100-3182 / 02-2100-28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