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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9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7~2011-03-10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180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9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2011.2.10~3.2)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여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중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법률제4216호, 1990.1.13 제정)」시행 이전에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등으로 개발된 산업단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6조의7조 신설)

 

3. 의견 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3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화 : 02-2110-6180, 팩스 02-503-730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