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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7~2011-03-12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1331
  • 전자메일 doridoy1@naver.com

⊙ 경찰청공고제2011-5호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업 허가 신청서 등을 경찰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과 경비업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의 접근성 확대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경비지도사의 경비원 순회점검 횟수 등에 대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규정('09. 7. 1~'11. 6. 30, 주 1회 이상→월 1회 이상)을 삭제하여 월 1회 이상 수행으로 개선하며, 경비지도사시험 응시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수수료 납부의무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업 허가 신청서, 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폐업신고서, 휴업신고서,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나.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를 한 경우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을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규정('09. 7. 1~'11. 6. 30, 2년간)으로 경비지도사가 주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 수행하던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횟수를 월 1회 이상 수행으로 개선함(안 제17조제2항).

라.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자가 시험 실시일 3일 이전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생활안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doridoy1@naver.com, 전화 : 02-3150-1331)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