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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7~2011-03-12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1332
  • 전자메일  doridoy1@naver.com

⊙ 경찰청공고제2011-6호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업 허가 신청서 등을 경찰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과 경비업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업 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나.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서 등을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곳 : 경찰청 생활안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 doridoy1@naver.com, 전화 : 02-3150-133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