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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8~2011-03-1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986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68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무료로 교부 받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조손 가족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이들의 생활민원 관련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한부모·조손 가족의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조손 가족 수수료 면제(안 제18조제11호)

1)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무료로 교부 받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조손가족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 가중

2) 「한부모 가족 지원법」규정에 따라 한부모·조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민원 교부수수료 비용 경감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86, 팩스:02-2100-178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