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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9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8~2011-03-11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9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과태료에 위반횟수제를 도입하여 그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가중?q경감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0,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