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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9~2011-03-1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5258
  • 전자메일 myhope@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3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괄청이 행정재산을 통합관리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ㆍ처분 업무의 위임범위, 관리ㆍ처분 총괄계획의 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대부보증금의 산출방법, 일반재산 매각 시 총괄청과 협의할 재산의 범위, 민간사업자의 범위 등 국유재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 범위(영 제4조의3 신설)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 범위를 규정함.

나. 관리ㆍ처분 총괄계획의 범위(영 제5조 개정)

국유재산종합계획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다. 총괄사무의 조달청 위임 범위 확대(영 제16조제1항 개정)

총괄청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확인ㆍ점검, 협의, 조사 등의 현장 근접 업무에 대한 조달청 위임 확대를 규정함.

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영 제17조제1항 개정)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규정함.

마.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항(영 제18조 개정)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의 위탁 범위(영 제18조의2 신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재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

사. 취약계층 사용료 요율 인하(영 제29조제1항 개정)

사회복지사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을 위하여 사용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증대함.

아. 국세물납 증권의 매수인 자격 제한(영 제40조제7항 신설)

비상장 국세물납 증권에 대하여 물납자 본인은 물납가액 미만으로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감세수단 악용을 방지함.

자. 대부보증금의 산출 방법 규정(영 제51조의3 신설)

현행 연간대부료 납부 외에 대부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함.

차. 민간참여 개발사업 관련 내용 규정(영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6까지 신설)

민간참여 개발의 투명·공정한 추진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자산관리회사, 특수관계자 등을 규정함.

카. 도시관리계획 협의 절차(영 제72조의2 신설)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시 사전 협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협의절차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국유재산과, 2150-5257, FAX:503-9266, e-mail:myhop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