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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9~2011-03-1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5258
  • 전자메일 myhope@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37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요청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국유재산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전환 방법(제6조제2항)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경우 최근 5년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의 명세 및 이용현황을 총괄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서식 마련(제9조의2)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총괄청에 보고 하여야 하는 유휴행정재산 현황 보고서의 서식을 규정함

다. 도시관리계획 협의요청서 서식 마련(§49의2)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ㆍ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협의시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국유재산과, 2150-5257, FAX:503-9266, e-mail:myhop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