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8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수습
에 기여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20조)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긴급대응 및 수습활동”을 추가하여 가축전염병의 수습활동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2889 (FAX : 02-2100-287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