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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8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9~2011-03-1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2889
  • 전자메일 jeebhh@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8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수습

에 기여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20조)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긴급대응 및 수습활동”을 추가하여 가축전염병의 수습활동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2889 (FAX : 02-2100-287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