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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0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3-09~2011-03-17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05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법 제22조의4(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의 규정상 품질인증은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고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품질인증 수수료 관련 조항( 도시철도시행규칙 제4조)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수수료 조항(시행규칙 제4조) 삭제

ㅇ 품질인증은 국가가 아닌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도시철도법 을 개정('09.4.1)하였으므로, 국가가 고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품질인증 수수료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1년 3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6494, fax 02-503-732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