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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1-04-21~2011-05-11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563
  • 전자메일

⊙ 국방부공고제2011-64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도서방위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1.6.1일부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부대령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북도서 방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해군본부 예속,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설치(제1조)

나.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임무(제2조)

1) 서북도서 및 이를 연하는 책임구역 방위

2) 국지도발계획 수립,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수행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3,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