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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1-04-21~2011-05-11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563
  • 전자메일

⊙ 국방부공고제2011-65호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군사이버사령부 지휘관계가 국방정보본부 예하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됨에 따라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방사이버전의 계획, 시행, 부대훈련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설치(제1조)

나. 국군사이버사령부 임무(제2조)

1) 전ㆍ평시 국방사이버전 수행에 관한 사항

2) 국방사이버전 기획ㆍ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방사이버전과 관련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3,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