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1-65호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군사이버사령부 지휘관계가 국방정보본부 예하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됨에 따라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방사이버전의 계획, 시행, 부대훈련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설치(제1조)
나. 국군사이버사령부 임무(제2조)
1) 전ㆍ평시 국방사이버전 수행에 관한 사항
2) 국방사이버전 기획ㆍ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방사이버전과 관련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3,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