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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4-22~2011-05-12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729
  • 전자메일

⊙ 국방부공고제2011-67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4년「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개정으로 남성의 간호사관학교 지원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모집시기를 규정할 동법 시행령 미개정으로 현재 남생도 모집이 불가능한 바, 이는 입법 부작위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고, 위 학교는 일체의 교육을 국비로 지원 받아 육·해·공군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교육기회 제공이 더욱 공평해야 하는데 성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성에 대한 역차별이며, 최근 남성 간호장교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남성간호장교 양성 과정 다양화를 통한 우수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부칙 제2항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사관생도 모집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따라 시행령 부칙에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훈련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729, Fax : 02-748-67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