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8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4-25~2011-04-27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0-5086
  • 전자메일 lsj7253@korea.kr

⊙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보훈선양국에 나라사랑교육과를 신설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2011. 4. 26. 시행)에 따른 과장급 개방형 직위지정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의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전자우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주 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국가보훈처

- 전 화 : 02-2020-5086, 팩스 : 02-782-6494, 전자우편 : lsj7253@korea.kr

 

3. 기 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