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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4-25~2011-04-28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7131
  • 전자메일

⊙ 외교통상부공고제2011-42호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5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신흥국에서의 외교인프라 확대·구축을 통한 우리 기업 지원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우간다공화국 캄팔라, 르완다공화국 키갈리, 바레인 마나마에 각각 분관을 설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www.mofat.go.kr 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