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4-25~2011-05-16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8876
  • 전자메일 sangin25@forest.go.kr

⊙ 산림청공고제2011-37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5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59호, 2011.3.9. 공포, 2011.9.1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숲길안내인의 배치기준, 숲길 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숲길의 운영ㆍ관리,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산악구조대의 편성ㆍ운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증가하는 산행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 휴양의 목적으로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안전을 도모하며 숲길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숲길안내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숲길안내인으로 선발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그 배치 기준을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숲길 연차별계획에 따라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숲길 조성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전문가의 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종류와 안내센터의 설치ㆍ운영, 연접ㆍ중복되는 구간별 관리주체 지정, 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이 숲길 운영ㆍ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의3 신설)

라.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이 설립을 허가한 숲길 관련 법인과 공동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 받아 지약숲길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의5 신설)

마.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6 신설)

바. 산림항공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예방ㆍ응급처치ㆍ구급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산행안전지원대를 편성ㆍ운영하도록 정함(안 제12조)

사. 산림청장의 권한에 대한 위임 조항 중 개정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선ㆍ보완하도록 정함(안 제15조)

아. 금지행위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숲길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8876, FAX:042-472-3229, 전자우편 : sangin25@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숲길정책팀 전화(042-481-8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