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1-3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5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59호, 2011.3.9. 공포, 2011.9.10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숲길안내인 교육과정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의견수렴 절차, 숲길 조성계획 수립 및 고시할 때 포함하는 내용과 트레킹길의 노선선정 원칙 및 조성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산안내인을 숲길안내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용하도록 정함(안 제2조, 안 제12조)
나. 숲길관리청은 매년 숲길 연차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사업내용, 기간, 규모, 시행주체 등을 포함한 숲길 조성ㆍ관리계획서와 5년 단위 연도별 사업량 및 투자계획서 등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숲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숲길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사항을 지체없이 숲길관리청에 통보하며, 그 개요를 고시하도록 정함(안 제19조3 신설)
다. 숲길관리청이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정목적, 명칭, 위치, 지정기간, 토지의 지번ㆍ지목별 내역을 포함하여 관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숲길 노선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트레킹길의 노선선정 원칙 및 조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2개 이상 시?도 및 3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둘레길과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ㆍ치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둘레길을 주요 산의 둘레길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마. 등산로의 휴식년제를 숲길의 휴식년제와 휴식기간제를 병행하도록 하고 등산교육을 등산ㆍ트레킹의 교육으로 확대하여 정함(안 제21조, 안 제22조)
바. 등산ㆍ트레킹문화사업으로 등산ㆍ트레킹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를 위한 영화ㆍ미디어사업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숲길 관련 문화전시관, 트레킹문화센터, 기념관의 설치 및 전시ㆍ교육사업과 숲길안내인 양성ㆍ숲길 관광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개발ㆍ운영사업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2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숲길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8876, FAX:042-472-3229, 전자우편 : sangin25@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숲길정책팀의 전화(042-481-8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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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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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