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1-83호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이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4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hychoung@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