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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7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4-29~2011-05-09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729
  • 전자메일

⊙ 국방부공고제2011-72호

 

사관학교 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에 비견하는 효과를 창출하고 사관생도 시절부터 국군의 일원 및 합동 중심 사고를 형성하기 위하여 ‘12. 2. 1.부로 육 해 공군 사관생도 통합교육 실시를 추진 중인 바, 이 계획의 지속적 시행을 위해「사관학교 설치법」에 3군 사관생도 통합교육 관련 내용을 신설하며, 교장의 자격 기준을 삭제하여 사관학교 교장 임용 자격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관학교설치법 제4조 제목 ‘교과’를 ‘교과과정’으로 개정

나. 사관학교설치법 제4조 제2항을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교과과정의 일부를 3군 사관생도 통합교육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다.”로 개정

다.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 제2항을 “교장은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의 상신에 의해 대통령이 보한다.”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훈련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729, Fax : 02-748-67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