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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7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4-29~2011-05-09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724
  • 전자메일 kyeyongho@mnd.go.kr

⊙ 국방부공고제2011-73호

 

국방대학교 설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는 육 해 공군 영관장교의 합동교육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 기능을 통 폐합하여 국방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과 육 해 공군의 대학을 통합하여 ’11.12.1부로 합동 군사대학 창설을 추진 중임. 이를 위해 현행 법 중 합동참모대학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대학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함.

(1) 목적 중 “연합 및 합동작전”을 삭제(제1조)

(2) 대학원 등의 설치 중「합동참모대학」을, 교과 중 “연합 합동작전 수행,” 총장 등의 임명 중 “합동참모대학의 장 임명,” 부설기관 중「합동교리발전부」등을 삭제함.(제1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훈련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724, Fax : 02-748-67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 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