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7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4-29~2011-05-09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방부공고제2011-75호

 

「군인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의 현역 재복무제도 도입

(1) 점차 증가하고 있는 휴직 인원 및 중기복무자 획득 제한으로 인한 공석직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2)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중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탄력적으로 획득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군 인력운영의 효율성 보장

나. 작전부대에 대한 합참의장의 징계권 부여

(1) 합참의장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강력한 지휘권 발휘가 제한되므로

(2)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한하여 징계권을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작전지휘 여건 보장

 

2. 주요내용

가.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의 현역 재복무제도 도입

(1) 전역 후 3년 이내 자를 전역당시 계급으로 임용

(2) 임용연령 상한선의 예외적용

(3) 복무구분 : 단기복무로 임용하여 전형을 통해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허용

(4) 진급최저근속기간 : 전역 전?U후 해 계급 근속기간 합산

나. 합참의장의 징계권 확대

(1)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한하여 징계권 부여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5121), FAX(02-748-511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