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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8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폐지
  • 예고기간 2011-04-29~2011-05-19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704-9373
  • 전자메일 yuseon08@mcst.go.kr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83호

 

「국가시책및고유문화선전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시책및고유문화선전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국가시책및고유문화선전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은 舊공보실장이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시책과 우리나라 고유문화의 선전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1960.3.10.)되었음.

각 법령에 의하여 지급ㆍ관리되던 보조금 업무가 「보조금관리법」의 제정(1963.11.1.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실효성 없는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시책및고유문화선전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국가시책및고유문화선전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5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3704-9373, FAX: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폐지령안과 현행규정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