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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5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4-29~2011-05-1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411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5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장비 품질 확보 및 적정사용 등을 위해 품질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등의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장비 품질관리 근거 신설(안 별표1)

1) 고가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건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으나 개별 장비에 대한 관리기전이 없고, 장비의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가체계로 요양기관에서의 중고 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재검사율도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의료장비가 적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특수의료장비는 의료법 제38조에 따라 등록 및 정기적 품질관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므로 등록하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장비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의료장비의 사용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장비 품질 및 이력관리를 위해 의료장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장비의 품질확보 및 요양기관의 적정사용을 유도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제12호서식)

1)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있으나 진료항목별로 본인부담금을 알 수 없는 등 환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2) 진료항목별로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과 선택진료비를 기재하도록 하고, 납부한 금액과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비용부담이 타당한 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함

3) 진료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영수증 상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다.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2호의2서식)

1) 비급여 항목 등의 비용부담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등만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분실ㆍ훼손한 경우 요양기관에 재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 환자들의 불편을 야기함

2) 환자부담항목을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여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비용부담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진료비 확인 요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의 불편 및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관련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1,7416 / 팩스 02-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