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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7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4-29~2011-05-2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jeany11@korea.kr

⊙ 환경부공고제2011-175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10548호, 2011. 4. 5. 공포, 2011. 10. 6. 시행)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정비 및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정비(안 제14조)

1)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가 삭제됨에 따라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와 관련된 공원사업 시행기준은 삭제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공원사업 시행기준을 정비함

나. 한국자연공원협회 사업 신설(안 제28조의2)

1)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통계정리 등 출판에 관한 사업, 자연공원의 보호ㆍ단속에 관한 지원 사업, 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사업 등을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의 범위로 명시함으로서 한국자연공원협회 활성화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61, 6744), FAX(02-504-9282), 전자우편 : jeany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