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0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4-29~2011-05-04
  • 소관부처문화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문화재청공고제2011-10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국외문화재팀」신설, 신규 시설ㆍ장비 도입 운영 등 2011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7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3명, 기능10급 2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6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5명)을 일반직공무원 16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9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9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