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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2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4-29~2011-05-19
  • 소관부처중소기업청(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2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건전한 신용거래 확산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간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규정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자를 직전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전체 중소기업자가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제52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참조 : 기업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고시/공고/훈령-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Fax : 042-472-3275

- 문의전화 : 042-481-447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