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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1-05-04~2011-05-24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334
  • 전자메일 0sool@korea.kr

⊙ 법무부공고제2011-66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371호, 2010. 7. 23. 공포, 2011. 7. 24. 시행)됨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방법을 구체화하고, 약물 투여를 집행할 기관을 명시하며, 약물 투여부작용에 대한 처리절차 및 상쇄약물 투약여부 검사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성폭력 수형자의 동의 철회와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의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시행령]

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방법 구체화(안 제3조)

검사로부터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환자 해당 여부 및 약물치료 적합성, 적정 치료기간 등에 대한 진단 및 감정을 요청받은 정신과 전문의는 치료명령 피청구자를 반드시 면접하도록 하고, 진단 및 감정을 위하여 심리학적ㆍ신체생리적 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료약물의 지정 방법(안 제8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의사가 처방할 약물은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ㆍ감소시키는 약물 또는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약물 투여를 집행할 기관 명시(안 제9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약물 투여를 집행할 기관으로 치료감호시설을 명시하고, 이외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의 정신의료기관도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약물 투여 집행을 위한 치료감호시설로의 이송(안 제11조)

약물 투여는 석방 2개월 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음으로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석방되기 전 3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도록 함

마. 약물 투여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방법, 약물 투여 일시 중단에 따른 처리 절차 마련(안 제12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약물 투여를 할 때에 부작용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중대하여 신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시 중단 후에는 즉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통제장치를 마련함

바. 상쇄약물의 투약여부 검사방법 구체화(안 제14조)

보호관찰관이 월 1회 이상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소변 등 시료를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함으로써 약물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상쇄약물의 투약여부를 검사하도록 함

사. 성폭력 수형자의 동의에 대한 철회 방법 마련(안 제20조)

약물치료에 동의한 성폭력 수형자의 경우 제1심 치료명령 결정전까지 수용시설의 장에게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동의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함

아. 치료명령 결정을 받은 성폭력 수형자의 비용부담 절차 구체화(안 제29조)

성폭력 수형자에 대해 매 치료행위마다 특정된 치료비용을 보호관찰관의 납부명령을 서면으로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국가 부담 결정을 받도록 함

? [시행규칙]

가. 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 규정 마련(안 제9조)

치료명령의 집행을 위해 검사의 집행지휘를 받은 보호관찰관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수용시설의 장에게 집행을 위한 통지를 하도록 함

나. 관련 서식의 마련

치료명령 청구전 진단 및 감정요청서, 치료명령 청구서, 약물치료 설명서, 약물치료 동의 여부 확인서 등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 마련

 

3. 제출의견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