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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04~2011-05-24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205
  • 전자메일 justoo@forest.go.kr

⊙ 산림청공고제2011-42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를 재료로 하는 임산물의 품질향상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순환림 조성 확대를 위해 임산물 품질인증제도와 목재비축림계약 및 목재비축림 고시 제도를 국가사무로 운영하고 있음.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임산물 품질인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목재비축림 조성을 위하여, 임산물 품질인증기관을 복수화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과 국가간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물품질인증 제도 운영을 시ㆍ도에서도 관장하도록 이양하고 신속한 품질인증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산물품질인증 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제1항)

나. 목재 자원 증대를 위하여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고 산지목재비축림을 고시하는 권한을 시ㆍ도에서도 관장하도록 이양함(안 제13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ustoo@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생산과

3) 팩 스 : 042-471-1446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전화 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행정-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