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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0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06~2011-05-26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06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단위이수로 인정하여 자기개발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고, 라디오 방송 수업이 폐지되고 교육과정이 개편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라디오 방송 수업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제4조)

(1) 라디오 방송 수업일수 및 1일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 삭제

(2) 인터넷 수업의 장점을 살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수업을 방송ㆍ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대체 가능토록 함

(3) 라디오 방송에 의한 수업의 수강요지 제출 폐지(현행 제7조 삭제)

나. 성적 평가 관련 내용 삭제(현행 제8조 삭제)

(1) 학생의 성적 평가는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384, FAX : 02-2100-6968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12호 평생학습정책과(세종로1가 77-6)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