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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06~2011-05-26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293
  • 전자메일 tkkwon29@moj.go.kr

⊙ 법무부공고제2011-60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법 무 부 장 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의 순화(醇化)

시행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자”를 “사람”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는 등 시행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시행령 문장에 나오는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명확화

1) 구법은 신고의무자가 처리하는 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령은 위 업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로 규정함

2) 개정법(법률 제9809호)은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법에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

※ 개정 전후 조문(5조 제1항) 변경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같은 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

 

3. 의견제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제형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국제형사과(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293, 팩스 02-3480-311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