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2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06~2011-05-27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4906
  • 전자메일 aldjlsd@moleg.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29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범위에 추가 및 투자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투자대상 추가(안 제12조)

(1) 일부 희유금속의 투자개발 활성화 및 안정적 확보를 위해 투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희유금속인 리튬을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대상 광물자원의 범위에 추가함.

나. 과태료 부과규정 구체화(안 제18조)

(1) 과태료 부과의 공평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부과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함

(2) 법 제25조에서 위임된 부과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 행위별ㆍ횟수별로 세부부과기준(별표 3)을 정함.

다. 해외자원의 범위 추가(안 별표 1)

(1) 신규 수요가 있는 일부품목의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10대 희유금속인 인듐을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함.

 

3. 의견 제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 2110-4906, 전송 : 02-503-017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